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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석탄재 등 수요 많은 폐기물 수입 금지

환경부, 폐지·석탄재 등 수요 많은 폐기물 수입 금지
정부가 일부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지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와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 수입량은 국내서 발생하는 폐지가 충분한데도 지난해 107만 톤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2만 톤으로 수출량인 17만 톤보다 15배 높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금지를 통해 국내 재활용 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은 연말 중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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