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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강행' 교회 점검해보니…방역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앵커>

서울시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 점검을 벌였습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어긴 사례만 380여 건인데 시정 요구마저 무시한 교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찾아가 행정명령 공문을 전달합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이 교회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앞으로 2주간 교회 안 예배를 포함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전 목사가 보수 성향 단체 구성원들이 어제(2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2m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 2천여 곳에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발열 체크와 교회 방역, 신도 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 교회가 방역수칙 7가지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대다수 교회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해 행정명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천여 명의 교인이 밀집했는데도 교인 간 1~2m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서울시의 시정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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