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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통행금지 위반자를 개 우리에 가둔 지역대표 기소

필리핀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와 통행 금지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지역 대표가 이를 위반한 청소년 등 5명을 개 우리에 가뒀다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라구나 주 산타크루즈시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밤 10시쯤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긴 청소년 2명 등 5명이 경비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동 사무소로 호송된 뒤 30분가량 이동식 철제 개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40대 동 대표가 "개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비좁은 개 우리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오르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라구나주 경찰은 해당 동 대표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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