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기초수급자격 박탈 자초했다면 '장발장 감형' 안 돼"

법원 "기초수급자격 박탈 자초했다면 '장발장 감형' 안 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을 자초한 사람이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생계형 범죄'라는 사유로 감형해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세 차례에 걸쳐 현관 자물쇠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와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칠 물건을 못 찾아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범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범죄를 저지른 6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미거주 및 자활사업참여 불이행 등으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설령 스스로 초래한 기초수급대상 제외 결과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생계형 범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2016년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