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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체육시설 등 15일간 운영중단' 강력 권고

<앵커>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와 실내체육,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22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예정된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높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대한 낮추자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을 운영 중단 권고 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당국이 제시한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입구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 유지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지자체는 오늘부터 해당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 점검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을 거쳐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15일 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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