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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키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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