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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육로 이어 항공편 입국규제도 강화…한·중·EU 등 대상

브라질, 육로 이어 항공편 입국규제도 강화…한·중·EU 등 대상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육로 국경을 잠정적으로 폐쇄한 데 이어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세르지우 모루 법무·공공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23일부터 30일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미국을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증가 속도는 두 번째로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입국 금지 조치는 23일 0시부터 발효한다.

브라질 국민과 거주 자격을 인정받은 영주권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브라질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공무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화물 운송 등은 예외로 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정부는 남미 인접국들로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해 육로를 이용한 외국인의 입국을 15일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전날부터 적용되며 금지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9개국이다.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국경을 접한 모든 국가가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브라질은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10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육로와 항공 입국 금지 조치는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평가를 거쳐 필요하면 연장될 수도 있다.

브라질 정부는 크루즈 선박을 통한 입출국도 금지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현재 브라질 항구에 도착해 있는 2대를 제외하고 앞으로 크루즈 선박의 정박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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