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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있는 결혼 7년차도 '신혼 임대주택' 자격 준다

<앵커>

요즘에 결혼한 뒤 아이를 늦게 가지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결혼한 지 한참 됐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 전 결혼한 30대 직장인 A 씨는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에 아내와 둘이 벌어도 집을 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A 씨/결혼 6년 차 : 대출해도 이자만 해도 한 달에 거의 몇백만 원 나가니까… 월급 받아서는 집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해 말이면 첫 아이도 태어나 공공임대주택에도 관심을 가져보지만, 곧 있으면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위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다른 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결혼 7년이 지난 부부도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으로 나뉘었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 입주 기회를 갖게 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정해집니다.

중위소득 13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03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228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5년간 240만 채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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