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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이 낸 집행정지 각하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이 낸 집행정지 각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 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0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이라며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수리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본안 사건의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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