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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조사 최소화' 특별지시 연장

검찰, '소환 조사 최소화' 특별지시 연장
검찰이 소환조사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0일) 오후 ▲ 소환 조사 최소화 ▲ 다수 참여 행사 자제 ▲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기존 특별지시를 계속 이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상황이 실효적으로 해소돼 추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환 조사 자제 등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대검은 이 같은 특별지시 이행 기간을 이달 8일까지로 잡았다가 2주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날 지시는 학교 개학일을 다음 달 6일로 미루는 등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태세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조계의 휴지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 업무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는 2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5차 권고안을 논의합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하다가 지난 2일부터 3주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이상 증상이 있는지 점검한 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어제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에 이어 오늘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팀장은 삼성 수뇌부 조사가 본격화한 올해 1월부터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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