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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 부담금 상향…인명피해에 1천만 원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무거운 처벌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리는 쪽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 씨는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A 씨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A 씨 본인이 낸 사고부담금은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피해에 300만 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규칙을 고쳐 인명피해에는 1천만 원, 재물파손에는 500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 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약 3천억 원인데, 이런 보험금 누수가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임의 보험을 들고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면책 규정이 도입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외제차 등 수리비가 비싼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비싼 차 수리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싼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에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30만 원, 50만 원 등으로 자기부담금 한도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줘 안전운전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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