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게 소송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이 검찰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사업가 정 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소송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사건 접수 직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당시 윤 총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 윤 총장 배우자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정 씨는 지난 2003년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함께 부동산을 둘러싼 금전 거래 등을 두고 소송 등을 벌이다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씨는 당시 부동산 관련 투자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가 윤 총장 장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해 자신이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허위 은행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며 사업가 노 모씨가 진정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장모에 대한 진정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고, 의정부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