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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중하위 소득 계층에 '상품권' 지급 검토"

"변형된 재난기본소득"

<앵커>

코로나19로 경기가 가라앉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주는 방안인데, 국회에서 만약 추가로 추경이 어려우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첫 소식은 정경윤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토하는 방안은 변형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한정해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일괄 지급한 뒤 기한을 정해놓고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통상의 재난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라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중하위 소득계층이 대상"이라며 "현금으로 주면 받은 뒤 안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급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국무회의 (어제) :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는 대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오늘) :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미 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과 지급 대상, 지급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은 적자 국채 발행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제2의 추경을 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국회 상황 때문에 제때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경제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발동 사례인 금융실명제 도입 때처럼 국회 동의를 건너뛸 만했느냐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신동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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