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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손발 묶고 살해한 50대…1심 "징역 18년"

동거녀 손발 묶고 살해한 50대…1심 "징역 18년"
동거녀를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동거녀 A 씨의 집에서 A 씨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가방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꺼낸 뒤 A 씨의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리 청테이프를 사는 등 살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보다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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