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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반 시 고발·영업금지"…경기도,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1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달 6일까지 지속됩니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전면 집객영업금지"라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고 의무를 이행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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