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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C방 · 노래방 · 클럽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PC방 · 노래방 · 클럽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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