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과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