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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면제, 적용 대상은?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얼마나 깎아줄지가 정해졌다고요?

<기자>

네. 얼개는 이미 지난달에 국민들에게 알렸던 감세안인데요, 감세 대상이랑 규모가 몇 가지 중요한 게 변경돼서 어젯(17일)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보통 생각하는 대로 하면 연간 8천8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던 사람까지입니다.

이 경우의 올해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면 부가세는 10%죠.

연간 매출이 4천8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만 간이과세 대상이 돼서 보통 세율이 0.5에서 3% 수준이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구간 자영업자들 10% 내시던 세금을 0.5에서 3%만 내면 되는 것으로 올해에 한해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원래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못 받던 업종들 있습니다. 제조업, 도매업 같은 경우인데요, 이 업종들도 이번에 매출 기준만 맞으면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세금혜택
여전히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업, 임대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간이과세자들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부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것도 유흥주점이랑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입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지금 보시는 부가세 감면 구간의 분들은 116만 명 정도고요. 연간 3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될 겁니다.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분들은 17만 명 정도로 봅니다.

<앵커>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세금 혜택이 있죠?

<기자>

네. 이것도 최근까지 알려졌던 내용보다 감세해주는 규모가 더 커져서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랑 경북 경산, 봉화, 청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곳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기업은 연매출이 10억에서 12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연매출이 400억 이하에서 1천500억 원 이하인 곳들을 얘기합니다.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곳들은 올해에 한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60%, 중기업은 30% 감면받게 됩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것도 유흥주점업이랑 부동산 임대업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 적용될 거고요. 혜택은 13만 명 정도에게 돌아간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전부 올해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보신 전국의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들 부가세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내년까지 아예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혜택 대상을 늘리면서 기간은 올해까지로 단축했습니다. 이거 기존에 알려진 거랑 다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대구 경북, 또 소상공인 말고 일반 직장인들, 소비자들도 당장 이번 달부터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3월부터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모든 소득공제율 다 두 배씩이 됩니다. 6월까지만요. 원래 신용카드는 15%죠. 그러니까 30%가 되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원래 30%니까 60%가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단 이거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소비를 해야 그 초과액부터만, 초가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죠. 이 기준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낮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써달라, 지금 소비 절벽이 제일 문제니까 연간 소비를 조금 더 해주시고 특히 다가오는 2분기에 되도록 돈을 많이 써달라는 뜻의 대책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모임이나 콘서트, 운동경기, 종교행사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걸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지금도 잘 되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나가서 몸을 움직여서 하시는 소비를 기대하고 내놓은 세금 혜택인데요, 지금 소비 절벽이 걱정돼서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장 밖에서 활발히 활동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다는 거죠.

다만 희망으로는 조만간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고 좀 더 안심하고 활동을 늘리실 수 있는 늦봄 쯤에 기억해 두실 만한 소비촉진 요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전통시장은 80%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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