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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피해 입증 책임 완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피해 입증 책임 완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에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식, 폐렴,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앓는 피해자들은 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질병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뚜렷해야만 피해자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천식, 폐렴 등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 2천184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입증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화학제품안전법과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에는 지역 사회 노출 우려가 낮은 연구용 생활화학제품을 신고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에는 배출권 할당을 공장 등 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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