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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 규모 코로나19 추경 통과…TK 지원 1조 더 늘린다

<앵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규모를 유지하면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을 1조 원 더 늘렸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은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11조 7천억 원대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유지하면서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3천억 원대 예산 등 코로나19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깎고, 대신 대구·경북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지원금을 당초 6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1조 원을 더 주기로 한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하로 끌어올렸습니다.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음식점이 지난해 부가세로 48만 원을 냈다면, 추경안 통과로 부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연 매출 8천8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세 일부를 깎아주는데, 6천6백만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감면 혜택 대상을 늘린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 116만 명이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부가세 지원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 확대하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대면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확산 방지 결의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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