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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조 7천억 원 합의…'TK 지원' 1조 원↑

<앵커>

여야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정부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원 예산은 1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은 11조 7천억 원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수정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북 지원 금액을 당초 6천억 원에서 1조 원 늘려 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산을 줄이는 등 다른 항목을 줄여 대구·경북 지원금을 1조 원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감염병 대응 사업에도 2조 1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는 대규모 세금 감면에도 합의했습니다.

연 매출 8천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1년간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가세를 감면 혜택은 116만 명, 납부 면제 혜택은 17만 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17일) 밤 11시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경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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