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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장 3년 추진

법무부,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장 3년 추진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전화변론과 결재 권한이 있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수임·변론부터 검찰 수사, 사후 징계까지 단계별 방안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추진합니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해당합니다.

지검 차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법상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은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의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취급한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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