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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현장 의료진의 아이디어…'워킹 스루' 진료소 등장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요일 뉴스딱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걱정이 큰데요, 미국에서는 한 지방 교회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워싱턴주 메리즈빌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인데요, 주차장에는 신자들이 타고 온 차로 가득합니다.
미국 지방의 한 교회 드라이브인 예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차에 탄 채로 예배를 볼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인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주 주지사가 대규모 집회를 3월 중순까지 중단시킨다고 발표하자 목회자들이 차에 탄 채로 예배에 참여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옥상에서 설교를 했고 신도들은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송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저 나라는 땅이 넓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겠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역시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이고, 차에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호평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걸어 들어가서 검사를 받는 워킹 스루 진료소가 등장했습니다.
워킹 스루 진료소
서울의 한 병원 앞에 공중전화 부스 형태의 투명한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압력을 낮추는 음압 설비를 갖춘 부스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면 의료진은 밖에서 장갑이 달린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콧구멍과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안전한 검체 채취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료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의사와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서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진료소에선 검사와 소독, 환기 등에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워킹 스루 진료소에선 검체 채취에 1분, 환기와 소독에도 1~2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차가 없는 환자와 노약자가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병원 측은 일반 진료소에선 하루 10명 정도밖에 검사를 못 했는데 이제는 하루 7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고, 또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까지 내주는 우리 의료진들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못 샀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명의도용 (자료화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입건된 상태인데 자신의 아들과 성이 같은 지인 아들의 개인정보를 자기 아들 것이라고 속여서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공적 마스크 8장을 산 간호조무사가 체포된 바가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적용 가능한데요,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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