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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임종헌 재판부 "검찰, 직권남용 맞는지 의견 내라"

'보석 허가' 임종헌 재판부 "검찰, 직권남용 맞는지 의견 내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법리적인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기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보고가 직권남용죄에서 이야기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도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요구한 쟁점들은 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법리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을 지닌 직책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자가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권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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