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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서울 전 지역서 단속

<앵커>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시내 통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사대문 내에서만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왔는데 앞으로는 겨울철에 운행 금지 구역을 서울 전체로 확대합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울 사직터널을 통과하고 몇 초 뒤, 해당 차주 휴대전화에 과태료 부과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사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된 걸 계기로 서울시가 단속 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사대문 안은 연중 상시 단속하지만 사대문 밖 서울시 전역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 동안 운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 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사형/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 : 간헐적으로 하던 비상 저감 조치 시 운행 제한 제도를 4개월 내내 하는 걸로 확장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단속 대상 차량이 수도권에만 16만 8천 대가량이 있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겨울철 시내 운행 금지 지역에 대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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