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은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구조금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금 1천200여만 원과 긴급 장례비 27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유족에게 3개월 치 생계비로 월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건 후 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B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남자친구인 A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 주변에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