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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청도·봉화에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

<앵커>

우리 정부는 어제(15일) 대구와 경북 3개 지역, 경산시와 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 복구 비용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인구 대비 확진자 발생이 많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선포 지역은 인구 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와 청도군·봉화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엔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 비용 등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세금을 비롯해 전기·통신 요금 같은 각종 공과금 감면과 납부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이번 주 최대 18조 원에 이르는 '코로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이지만, 정부는 추가 재정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돈을 지원하는 방식도 지금의 융자 지원, 세금 납부 유예 같은 '간접 지원' 위주에서, '재난 기본소득'처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2 추경안을 내더라도, 총선이 있어 국회 통과는 5월에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선, 필요할 경우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경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국회 사후 승인을 전제로 발동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 제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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