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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미군 해외이동 이어 미국 내 여행에도 제한

미 국방부, 미군 해외이동 이어 미국 내 여행에도 제한
미국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이동에 이어 미국 내 여행도 제한하는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한 해외 국가로 오가는 미군의 이동을 사실상 금지한 데 이어 미국 내 여행까지 제한하며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내 장병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 가족이 근무 지역 변경, 일시 임무를 포함한 모든 국내 여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장병들은 지역 내 휴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오는 16일 시작해 5월 1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국방부는 필수 임무,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인정될 경우 지휘관 등의 승인을 받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장병들의 해외 이동을 제한한 조치에 이어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장병과 소속 민간인, 가족이 미 질병통제센터(CDC) 여행 경보가 3단계인 국가를 오가는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에는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 정부 지원 휴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행이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주한미군에도 적용됩니다.

한국은 중국, 이란, 이탈리아와 함께 CDC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한 3단계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CDC는 미국이 대부분 유럽국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11일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국가의 여행 경보도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해외 이동 제한 규정이 유럽으로도 확대 적용된 셈입니다.

국방부는 또 13일 펴낸 문답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이미 임무 명령을 받은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하나'라는 질문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강화된 주의'를 권고하는 CDC 여행경보 2단계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해당 답변에서 "그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CDC 3단계 국가로 오가거나 이 국가를 관통해 여행하는 모든 장병과 민간인, 가족들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60일간 이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단계인 한국의 경우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을 포함한 이동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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