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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막아라…대구고법 18일 영상통화로 원격재판

코로나19 확산 막아라…대구고법 18일 영상통화로 원격재판
대구고법 민사3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 원격영상재판(변론준비기일)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원격영상재판은 법원이 제공하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정된 시간에 접속해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고법 42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영상으로 법정과 연결한다.

대구고법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취지와 참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쌍방 소송대리인이 동의한 사건에 대해 영상재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고법은 원격영상재판 시행 경과를 보고 다른 재판부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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