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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자가격리 위반에 또 4천만 원 벌금 폭탄…70명에 고지서

타이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주민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당국은 어제(11일)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타이완달러, 우리 돈 약 3천97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타이베이 황산산 부시장은 어제 코로나19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벌금 부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벌금 처분을 받은 남성은 지난 9일 중국 샤먼에서 타이완 북부 쑹산공항을 통해 입경하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기재했다가 방역호텔로 격리됐지만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 남성은 남부 가오슝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과 시 당국에 검거돼 격리조치와 함께 100만 타이완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타이베이 지역에서 지난 10일까지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타이완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늘어났다고 황 부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에서는 이달 초 신주현 주민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4천만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격리조치와 벌금 등 각종 처벌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특히 자진 납부기한을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최근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재소자들을 마스크 생산 등에 투입하는 등 마스크 조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연합보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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