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쓴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 이용객들
앞으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14일간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오늘(12일) 공지문을 통해 태국 공공보건부가 한국 등 6개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공지문에서 "입국 승객은 검역질문서와 입국 카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을 뿐입니다.
대사관은 "자가격리 기간에는 자신의 증상을 보고 시스템에 매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 시스템은 입국객이 QR 코드를 스캔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무 자가격리' 기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얻어야 외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종료 후 공항으로 이동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