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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강성욱, 2심서도 2년6월형 선고

'강제추행 혐의' 배우 강성욱, 2심서도 2년6월형 선고
뮤지컬 '팬텀', 채널A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와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는 주장을 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씨는 지난 2017년 종합편성채널 채널A 연애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 얼굴을 알렸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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