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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 글' 혐의 30대 무죄 확정

美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 글' 혐의 30대 무죄 확정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해당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글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의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다"며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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