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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경비원 '청소 단속' 7개월 늦춘다

경찰, 아파트 경비원 '청소 단속' 7개월 늦춘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법 위반 단속이 7개월 늦춰집니다.

경찰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할 때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것과 관련 계도 기간을 오는 5월 말에서 12월 말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청소나 물건 운반과 같은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간 경찰은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 보고 이를 통한 경비원 고용이 경비업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 없이 경비원을 배치한 주택 관리 업체에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경찰이 이를 단속하기로 한 겁니다.

주택관리 업계에선 경비 업무만 하는 경비원을 두긴 어려워 경비원들의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전 계도기간을 7개월 더 두고 행정 지도를 하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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