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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 거래자들에게 뻗은 검은 손…'3자사기' 주의보

중고장터 거래자들에게 뻗은 검은 손…'3자사기' 주의보
중고물품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제3의 인물이 끼어들어 물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사기'가 인터넷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 A(25)씨는 지난 9일 3자사기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은행 계좌가 3자사기에 이용됐다고 보고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상품권 중 20만 원어치를 19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B씨의 거래 제안을 수락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무난히 거래가 성사된 듯했지만, A씨는 자신이 3자사기에 연루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A씨의 계좌는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사기 계좌로도 등록돼 있었습니다.

A씨 계좌를 신고한 쪽은 엉뚱하게도 B씨가 미끼로 올린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던 C씨였습니다.

B씨가 구매자 C씨에게 휴대전화 기곗값을 A씨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결국 C씨의 돈이 A씨의 계좌로 입금됐고, B씨는 A씨의 상품권만 챙겨 잠적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거래자에게 동시에 접근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속인 뒤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는 것이 3자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일반 거래자의 계좌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에서 자유로운 데다,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상에도 사기 계좌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자사기는 주로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등을 표적으로 합니다.

3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실제 거래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계좌 번호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자사기는 최근 중고거래 사기의 기본적인 수법이 될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최소한 거래자 이름과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같은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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