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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스크 차익 되팔기' 금지…징역 1년·벌금 1천여만 원

마스크 부족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가 이익을 위해 마스크를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인이나 업자가 마스크를 취득 가격보다 비싸게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의 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우리 돈 1천142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을 모두 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개정한 정령을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규제 대상 마스크는 가정용, 의료용, 산업용이며 개인이나 사업자가 드럭스토어나 인터넷 등으로 사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매하는 경우 정령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마스크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업자 간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 제정 후 이 법으로 품목을 정해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마스크가 처음이라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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