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송 배상금 항목에 1천만 원만 편성한 뒤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자칫 무기체계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예산 이·전용 실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된 방위사업청 소송 건수는 연도별로 26∼44건씩 모두 167건입니다.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전체 소송 패소율은 55%(177건 중 97건), 중재 패소율은 78%(9건 중 7건)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부 패소율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연도별 소송 배상금 집행액은 2015년 472억여 원, 2016년 75억여 원, 2017년 83억여 원, 2018년 170억여 원, 2019년(1∼10월) 698억여 원 등 연평균 약 3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2015∼2019년 소송 배상금 명목의 예산을 매년 1천만 원씩만 편성했으며, 부족분은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에서 이용·전용을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5∼2019년 감사 기간 소송 배상금 충당을 위해 예산이 이용·전용된 17개 무기체계 사업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무기체계사업의 경우 예산 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활용처를 변경한 만큼 사업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전년도 소송 배상금 집행실적과 패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배상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의 이용·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방부가 전기료·상하수도료 등 예산 집행에서 이용·전용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2조 379억 원을 공공요금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조 2천3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건설비·운영비에서 이용·전용하거나 세목 간 조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감사원이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는 집행 예상액에 대해 조정비율(80∼93%)을 임의로 적용한 뒤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해 매년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조정 비율을 제외하는 등 적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방사청, 연평균 300억 원 소송 배상하며 예산은 1천만 원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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