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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자식 버린 母, 재산 바랄 자격 없어"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9일) 한 매체는 최근 구하라 씨의 오빠가 법원에 친모인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머니 송 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상속 재산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하라 씨의 아버지는 송 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자신의 몫인 50%는 구하라 씨의 오빠에게 양도했습니다.

구하라 씨 아버지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서 재산은 어머니와 오빠가 5대 5로 나누게 되지만, 구하라 씨의 오빠는 과거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어머니는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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