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입국장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우리 국민은 14일 이내 한국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확인서를 준비해 달라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10일 공지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8일부터 대구·경북을 포함해 한국·이란·이탈리아의 10개 도시를 14일 이내에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이들 3개국 나머지 도시를 방문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입국자는 영문 건강확인서를 공항 카운터에 제시해 티켓을 받고, 입국심사에서도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 현장에서는 한국에 다녀온 지 14일이 지난 경우에도 건강확인서를 요구해 문제가 잇따랐고, 심지어 입국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입국 제한 조치는 외교부·이민청·보건부의 공동 사안인데, 입국 심사관들이 무조건 건강확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공항에서는 한국인 입국 시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제3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건강확인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은 모두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건강확인서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