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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2명 고발 조치

경기 안산시는 자가격리 기간 수칙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민 2명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안산시 3번째 확진자로 판정된 25살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달 26일 낮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산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A씨의 치료가 종료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회사원 B씨가 지난달 26일 회사에 출근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접촉자는 다음날 확진자로 판정됐으며, 이에 따라 B씨는 1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안산시는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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