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집값 출처' 고강도 조사 돌입…13일부터 시행

<앵커>

정부가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금을 마련한 경위를 상세히 밝히도록 자금조달 신고 내역과 서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지난 1월 밝혔었죠. 이 제도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매수자가 매입자금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꼼꼼하게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집값 자금을 증여나 상속받으면 액수는 물론,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동안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던 것을 현금과 기타 자산으로 나누고, 기타 자산이 금괴인지 비트코인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집값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소명하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건넸다면 계좌이체 대신 왜 굳이 거액의 현금을 건넸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대폭 늘어나, 사실상 수도권 주요 지역은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땐 자금조달 신고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