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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짓말'에 뚫린 병원…고심 깊어진 보건당국

<앵커>

대구에서 온 걸 숨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백병원이 일부 폐쇄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 측이 앞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병원 안전도 지키고 대구·경북 지역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후 서울백병원.

문은 굳게 닫혔고 직원들 외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대구에서 온 사실을 감추고 입원했다 엿새 만에 확진된 78세 환자 때문입니다.

이 병원도 국민안심병원이지만, 환자가 처음 왔을 때는 기침을 하지 않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병원
환자는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외래와 응급실, 병동 6, 7층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거짓말한 환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 환자가 대구 출신임을 속인 배경에는 진료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요 종합병원은 대구·경북 환자에게는 경증이면 진료를 2주 연기하라고 권고합니다.

꼭 진료를 받아야 하면 선별진료소를 거치게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이런 식으로는 의료기관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대구 거주자에 대해 무조건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원들의 이런 안전조치를 진료 거부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진료받으면서 의료기관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SBS는 서울의료원을 통해 서울백병원에서 이송된 환자의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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