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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부제 시행 첫날 공적 마스크 701만9천 장 공급

정부, 5부제 시행 첫날 공적 마스크 701만9천 장 공급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9일) 정부는 약국 등을 통해 701만9천 장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늘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 판매처에 총 701만9천 장의 공적 마스크가 공급됐습니다.

유통통로는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50만 장, 의료기관에 59만3천 장 등이 배급됐고, 전국 약국 559만6천 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19만 장, 읍면 우체국 14만 장 등이 공급됐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게 한 5부제를 도입해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 살 수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1·6년생(19X1년, 19X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생)만 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보여줘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삽니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장씩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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