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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男 개그맨 "女 지인이 합의금 노리고 경찰신고" 주장했다가 벌금형

[단독] 男 개그맨 "女 지인이 합의금 노리고 경찰신고" 주장했다가 벌금형
남성 개그맨이 '과거 지인이 돈을 노리고 허위 경찰 신고를 했다'는 말을 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개그맨 김 모 씨는 2년 전 동료 개그맨에게 "지인 A씨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경찰에 자신이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전화를 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합의하자고 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구약식을 선고했다.

처분서에서 법원은 "피해자 A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 김 씨는 경찰로부터 성희롱 신고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을 뿐 경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하자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과거 방송사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활약했으나 현재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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