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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생활과 극단적 선택 간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대상"

대법 "군생활과 극단적 선택 간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대상"
군 생활과 극단적 선택(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서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피해 군인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A 씨는 이듬해 5월 휴가 중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A 씨의 사망이 군의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 씨 어머니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라도 인정해달라며 예비적 청구로 함께 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며 "아들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보훈처의 결정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A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훈 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망인이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A 씨의 사망과 군 생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는 만큼 보훈 보상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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