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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첫 확진…"태아 감염 사례 없지만 의심 환자로 관리"

임신부 첫 확진…"태아 감염 사례 없지만 의심 환자로 관리"
부산에서 30대 임신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확진된 가운데, 소아감염병학회가 확진자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의심 환자'으로 간주하고 즉시 검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소아감염병학회는 다만, 태아의 자궁 내 감염 확률은 낮다고 전제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지난 4일 의료진을 대상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관리 최종본'에서 확진·의심 환자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의심 환자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의심 환자로부터 출생한 아이는 보육기 치료(인큐베이터 케어)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신생아중환자실 내 음압병상에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만실에서 읍압격리실로 이동할 때에는 최대한 외부 노출을 줄이고, 신생아중환자실에 음압병상이 없을 때는 별도의 처치가 가능한 1인실에 격리하면 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태아의 자궁 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태반, 제대혈, 양수를 확보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입니다.

신생아는 중환자실 입원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출생 당시 검사가 음성이면 생후 48시간 이후에 2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생 직후 코로나19 검사가 양성이면 확진 후 최소 2주 동안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서 1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음성일 때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엄마가 확진 상태라면 아이에 대한 모유 수유를 지양해야 합니다.

엄마가 음성으로 확인된 뒤에 수유하는 게 좋습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격리 중이라면 직접 수유하는 대신 모유를 유축해 먹이는 게 권고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학회는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면서,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부작용인 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하면 신생아의 위험을 간과할 순 없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 대한 치료는 기존 확진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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