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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보험 법적 근거 마련…관련법 본회의 통과

자율주행차, 보험 법적 근거 마련…관련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제작사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사기관(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을 설치하고, 차량에는 자율주행 운행기록기를 장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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