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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재기 업체 압수수색…"시중 유통 조치"

<앵커>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틈을 타서 마스크를 사재기해 잇속을 챙기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는데 범죄 정황이 포착된 업체 10곳 정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마스크 유통업체.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상자들을 차에 싣습니다.

지난달 말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범죄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이 업체 등 서울, 경기지역 마스크 제조·유통 업체 10개 정도입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스크 생산과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마스크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자 기재부는 지난달 초 지난해 한 달 평균 판매량의 150% 넘는 양을 닷새 이상 보관하는 것을 보건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가운데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은 압수하지 않고 즉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보건용품 사재기 사건은 현재 모두 3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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