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타다는 관광 목적보다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