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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 노선 이용객, 미국행 때 '출국 검역' 의무화된다

한미 항공 노선 이용객, 미국행 때 '출국 검역' 의무화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방지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국적과 상관없이 출국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부 등 4개 정부 부처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 항공 노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을) 오는 11일 오전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 검역 도입 ▲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 체크 체계 ▲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됩니다.

미국행 승객은 인천·김해공항 검역조사실에서 발열 검사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건강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의심되면 보건교육 후 귀가 조처될 수 있고, 확진 시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모든 승객은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탑승이 차단됩니다.

항공사는 발권 시 여권 확인이나 질문 등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을 거쳐 차단 대상자를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한국 출발 항공 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높여 우리 국민의 한미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 편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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